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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대마씨유 중 대마 성분 기준치 2.5배 초과한 제품 있었다
소비자원·식약처, 시중 판매 20개 제품 조사
구글에서 '대마씨유'를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사진(사진 내 제품들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구글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중 대마성분을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씨유 1개 제품, THC 함량 기준치 2.5배 초과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250㎖)이 함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올해 5월 23일 제조된 제품으로 THC 함량이 기준(㎏당 10㎎)을 2.5배가량 초과한 25.4㎎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한 상태다.

대마씨유 관련 오인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건강기능식품·슈퍼푸드라고?”…허위·과대 광고 36건도 적발

대마 종아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제품인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 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7건은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소비자원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대마씨유 관련 오인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최근 마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당광고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미조치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기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해당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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