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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세입자 전세 보증금 지킨다…HUG, 특례보증 시행
하경방 역전세난 대책 후속조치
후속 세입자는 27일부터 가입 가능
집주인 직접가입 보증은 8월중 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확정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하경방에는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 3사 상품 모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HUG에 따르면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 실행 후 지체 없이 보증가입 원칙)에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후속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특례반환보증 상품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동일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가입해야 중복기간만큼 보증료 환불이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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