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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모CB 악용 33명 검찰에 이첩…부당이득 840억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았던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거나 신약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호재로 A사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이들은 A사가 발행했던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 매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형사 고발 등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조사 완료된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던질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됐다.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혐의자들이 사모 CB 발행 당시 유행한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도 주된 수법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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