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사업용 1톤 트럭 배출가스 정밀검사, 출고 후 '3년→4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아차가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LPG 1톤 트럭 ‘봉고Ⅲ’. [기아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 3년에서 4년 후로 바뀐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월30일~7월11일)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올해 4월 기준 7만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2021년 기준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 사업용 93.9㎞, 비사업용 38.3㎞)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야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