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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아이돌봄클러스터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전자서명 도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경기도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우수사례는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해 △국민의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사업비 절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보였다.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우수사례 심사를 맡았다.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의료, 여가 휴식,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설 및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말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기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공통 필수서류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자필서명으로 제출해야했으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법 개정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했다.

연간 약 93만 명에 달하는 임대주택 신청 고객이 직접 출력 및 지역본부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종이서류가 전자서명으로 대체돼 연 5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높인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올해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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