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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코리아,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완성차 ‘夏鬪 경고음’
반대표 절반 넘어…오로라 프로젝트 앞두고 난감
현대차·기아도 ‘제자리걸음’…불법 파업 나서기도
노란봉투법 향후 노사관계 영향 미칠까 우려 커져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 공장.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의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하며 무분규 임단협이 예상됐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하투(夏鬪, 여름철 투쟁)’ 그림자가 짙어졌다.

25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857명 중 찬성 855표(46%), 반대 998표(53.7%), 무효 4표(0.3%)를 기록했다. 특히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반대 비율 90%) 등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지난 1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원(변동 PI 50%) 등이 주 내용이었다.

르노코리아는 향후 10년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오로라’ 프로젝트 개시를 앞둔 상황인데, 이번 노사 협상이 무산되며 위기에 빠지게 됐다.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신차를 잇달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첫 번째 오로라 모델은 하이브리드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내년 하반기 국내외 시장 출시가 목표다.

문제는 향후 노사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르노코리아가 장기간 신차 부재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르노코리아는 국내외에서 자동차를 모두 6만4847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는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4.8% 줄어든 수치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기아 등 타 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1일까지 11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교섭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및 일반·연구직 승진제도 개선 요구,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1·2조 각 2시간씩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이날 파업으로 생산 중단된 분야의 매출액은 65조3083억원 규모라고 회사는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이 불법 파업에 나섰다며 안현호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6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21일 교섭에서 “교섭이 현대차 미래 성장에 중심에 두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기아도 지난 20일 실무 1차 교섭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했다. 노조는 “경영 성과에 따른 공정한 성과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투쟁에서는 사측을 압박하는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기아 노조는 기본금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 분배,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신사업·신공장 확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한국 사업장, KG 모빌리티도 올해 임단협이 고비일 것으로 관측된다. GM은 지난해 9년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노조가 역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겪고 KG그룹의 새 가족이 된 KG 모빌리티도 첫 단추를 어떻게 꾈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직간접 고용인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현장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쟁의행위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훼손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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