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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규제 필요성 검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라면서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아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393건으로 10년 만에 359%나 증가했다. 2012~2022년 전체 건수는 29만3309건으로 30만건에 육박한다.

전화상담 후 추가 전화상담을 받거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2012년 1829건에서 작년 7771건으로 325% 늘었고 11년간 총 7만7043건에 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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