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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자정까지 주식시장 열리나 [투자360]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이번 예비인가 안에는 넥스트레이드가 정규시장과 야간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1시59분을 단일 ‘정규시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일명 대체거래소)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Depositary Receipts·주식예탁증서)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가리킨다.

특히 한국거래소(KRX)와 차별화를 선언한 넥스트레이드가 주식거래 운영시간을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업무 등으로 기존 정규시간 주식거래가 힘들었던 개인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안은 정규시장과 야간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1시59분을 단일 ‘정규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가(始價) 매매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로 한국거래소와 거의 동일하나, 종가(終價) 매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로 확대된다. 특히 이후 ‘정규시장’으로 통합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59분에도 지정가로 주식거래가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거래 시장이 대폭 연장될 경우 개인투자자로서는 퇴근 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확보되고, 장 마감후 공시는 물론 시간상 미국 등 해외증시 개장상황까지 거래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상당한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이번 예비인가 통과 과정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피드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ATS 예비인가를 신청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주주인 금융투자협회와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6.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카카오페이, 비씨카드, 티맥스소프트의 지분율은 2.05%이며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18개사도 기타주주로 참여했다(지분율 각 1.71%). 68년간 유지된 한국거래소 체제에 경쟁 거래소를 도입해야 비용이나 서비스 개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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