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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최저임금위, 19일 새벽 표결로 결정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향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4일 고시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당초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다만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1.5%)보다 낮은 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의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자정을 넘겨 표결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개회 이후 노사간 이견 속에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다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각각 2.1%(하한), 5.5%(상한) 인상된 심의촉진구간(9820~1만150원)을 제시하면서 심의에 속도가 붙었다. 공익위원들의 하한선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분을, 상한선은 2023년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금액이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을 고려해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190원까지 좁혔다. 앞선 8차 수정안 당시 양측의 격차 775원과 비교해 585원 좁힌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위해 노사에 다시 10차 수정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백지’를 제출했고, 경영계만 이전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냈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측이 제출한 마지막 수정안을 기초로 9920원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권유했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조정안이 양대노총 간 이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공익위원은 결국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최종 제시안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6명 중 근로자위원안 8표, 사용자위원안 17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2024년 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에 대해 노사가 반발하는 상황이 매년 재연되고 있다. 이 탓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은 내년 1월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역대 최장, 가장 늦게 결정됐다.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이었지만 올해 110일만에 심의가 마무리됐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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