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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연결된 섬에도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 ‘금지’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사업자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배송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데, 연륙교 설치 지역은 추가 운송비를 내지 않기로 협약을 맺어놓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럼 고지해 받으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제재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사업자가 실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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