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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교섭 잠정합의…기본급·비행수당 2.5%↑
안전장려금 50% 지급 및 복지 혜택 확대
찬반투표 실시…24일 예정 총파업은 보류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26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약 2주일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에 나선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노조는 2019~2021년 코로나19로 임금이 동결됐던 만큼 2022년 임금을 1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2.5% 인상을 제시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56편(국제 36·국내 20)의 항공기가 지연되고, 12편(국제 2·국내 10)이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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