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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주요 병원 70.5% 임단협 타결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으로 임단협 타결에 총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7번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립중앙의료원 사용자 측이 2023년 임금협상 타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이후 서울지역 내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개 중 12곳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 지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현장교섭 전환 직후인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 분쟁상황을 조기해결했다. 이들 3개 의료기관 노사는 각각 기본급 1.7% 인상에 합의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사항이기도 했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시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도 지난 14일부터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등 현장교섭 개시 이후 조기에 분쟁을 종결했다. 특히 이화의료원은 총파업 직전인 지난 12일 밤 11시까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안(기본급 3.1% 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16일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병원 내 청소용역 등) 4개소는 총파업 이전에 진행된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는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들 병원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노위에선 파업이 예상되는 보건의료노조 5개 병원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지원팀(ADR 전담팀)을 구성해 노사 면담 등 교섭을 특별 지원해왔다. 특히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을 오길성 위원 등 준상근조정위원과 황보국 서울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서울지역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었지만, 노동위원회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동을 통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사후조정 제도를 신청해 임단협을 조속히 체결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취임 이후 ADR을 통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강조했는데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일부 교섭 중인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사전·사후조정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장 현장을 지속 방문해 노동관계 및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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