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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 돌려줘 집 빼앗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강제경매매각 한달새 전국 36%↑
서울 53→121건·경기 78% 증가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361건) 보다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뀐 서울 내 집합건물 건수는 121건으로 전월(53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또한 지난달 148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건수가 가장 많았다. 5월 83건보다 약 78%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은 강제경매로 매각된 건이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아직 대기 중인 것들도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경기와 달리 올해 초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등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인천 지역은 1월 38건→2월 24건→3월 28건→4월 23건→5월 41건→6월 29건 등으로 20~4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경매 유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 및 의결한 265건의 피해 사례 중 약 74%에 달하는 195건이 인천 건축왕 피해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경기와 인천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인천은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것들이 많고 경매 유예 조치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매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다.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세다. 전국 기준 지난 5월(2173건)을 2000건을 넘어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6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같은 기간 549건에서 580건으로, 경기는 485건에서 555건으로 증가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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