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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지침 위반 논란에도…압구정3구역 설계업체에 희림건축 선정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결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실시해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희림건축은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기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투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조합원들은 희림건축을 택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용적률도 300%로 조정했다"며 "조합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희림건축도 서울시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로 용적률 360%를 제안해왔으나 조합 측 요청에 따라 30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회 당일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회 전날까지 희림건축이 용적률 360%를 주장해 조합원 중 사전 서면투표를 한 인원은 변경된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고발에도 조합 측이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선정함에 따라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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