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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 기록 다시 쓴 최저임금위...노사, 18일 7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 18일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합의' 강조한 공익위원, 노사에 7차 수정안 제출 요구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천785원을 제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는 18일 다시 열린다.

당초 최저임금이 1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노사 양측에 재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2016년 기록한 종전 기록(108일)을 넘겨 역대 최장 심의 기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제5차, 제6차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 결과 그 격차를 835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835원의 간극을 더 좁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오는 18일 7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만약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8월 5일)과 이의제기 기간(10일) 등을 감안할 경우 2024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19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108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2016년에도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두고 ‘표결’로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합의’로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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