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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강조한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요구할까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긴 시간 정회 뒤 속개를 시작하자 사용자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7차 수정안'이냐 '심의 촉진 구간'이냐.

2024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여부가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6차 수정안을 통해 그 간극을 835원까지 크게 줄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590원에 달했던 양측의 격차는 6차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1000원 안쪽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7차 수정안'을 요구할 경우 오늘까지 103일째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심의는 내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노사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온 만큼 '7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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