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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差 1285원에서 더 줄인다...곧 6차 수정안 제출
勞 1만1040원·使 9755원 ‘1285원差’
오후 9시 6차 수정안 제출...격차 얼마나 더 좁히나
이달 19일까지 논의 이어질 가능성 높아 '역대 최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제출안을 통해 양측의 격차를 1285원까지 줄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1040원, 9755원의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4차 수정안을 통해 1400원까지 줄였던 격차를 115원 더 줄였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통해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2590원이던 양측의 격차는 현재 1285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양측의 격차가 1285원에 달하는 만큼 공익위원들은 잠시 후 오후 9시까지 노사에 6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기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언했지만, 경영계 요구에 따라 정회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여러 차례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차이가 적지 않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임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약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8월 5일)과 이의제기 기간(10일), 법제처 규제심의 등을 감안할 경우 이달 19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 논의는 110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기록한 108일이다. 다만 2016년에도 결국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두고 '표결'로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합의'로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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