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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79곳 적발…21곳 ‘검찰송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곳이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 2천99곳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종자원은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5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21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 미보증'(11곳), '종자업 미등록'(8곳), '생산·판매 미신고'(2곳) 등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5곳의 법 위반 내용은 '품질 미표시'(33곳), '품질 거짓 표시'(7곳), '발아 보증시한 경과'(5곳)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분류하면 채소가 42곳, 식량작물 15곳, 과수·화훼·특용작물 각 7곳, 버섯 1곳 등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작년(49건)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 유통 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와 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 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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