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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5개 의료기관 동참...정부 “필요시 업무복귀 명령”
조규홍 복지장관 ‘현안점검회의’ 비상진료 대책
지자체·의료기관·병원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24시간 모니터링...생명문제 지장없게 할것”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비공개)’의 결과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45개 의료기관 4만5000명이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유사시 대체 인력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당정은 보건의료노조에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근무조 재편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상급종합병원장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업무 유지를 당부했다. 또, 지자체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안내한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파업 기한을 ‘무기한’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13~14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노조 측이 설명하는 이번 파업의 명분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병원급 간호사들은 43.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엔 병원급 이상에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까지 담당하도록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용훈·이승환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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