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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세종시 청년 소상공인에 1년 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세종시 청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제외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
원재료·공공요금·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세종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세종시와 청년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10개 광역단체와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세종시 등 9개 기초단체와 협업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기여했다.

세종시는 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39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신청받아 최대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신규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공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예컨대 근로자 보수가 260만원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1만7000원을 매월 지원받고 잔여 보험료 2만9000원은 세종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세종시 청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세종테크노파크 통합 접수 시스템(sjyouth.sjtp.or.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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