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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국내서 현물환·FX 스왑 거래 가능
기재부, 외국환거래법·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고, 금융사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자료]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사와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자료]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시정명령’, ‘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전자중개업무 도입으로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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