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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노동硏과 협업 "노동분쟁해결 패러다임 전환 위한 조사·연구 강화"
노동위원회법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수행' 명시
부족한 인력·예산 탓 노동분쟁 업무 프로세스 개편 한계
김태기 위원장 "노동연과 협업으로 조사·연구에 박차"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김태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발전재단에 이어 외부기관과 체결한 두 번째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분쟁해결 경험과 자료가 많은 중노위와 연구 역량이 뛰어난 노동연구원의 협업으로 노동분쟁 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현재 노동분쟁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단체 간 분쟁은 사전적·예방적 조정을 활성화하고, 부당 해고·차별 등 개별적 분쟁은 당사자가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을 접목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제2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예산 탓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노위가 노동 분야 유수의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손 잡는 이유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환경 및 분쟁양상의 변화 등에 맞춰 노동분쟁 해결기법도 지속 발전할 필요가 있지만, 그간 인력·예산 제약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업으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위원회에는 사건 통계 등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MOU 체결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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