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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差 아직 '1820원'...부족한 시간 탓 표결 가능성↑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
공익 "노사 합의 촉진 위해 노력"...4차 수정안 요구할 듯
使 "고율 인상 누적...자영업자 대출 133조, 연체액 8년 내 최고"
勞 "국민 경제 생산성 증가율 방식의 '산식' 문제 있다"
표결 시 기존 산식 적용시 1만원 이하...산식 변경 가능성도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1820원에 달해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1차 회의에서 밀봉 제출한 3차 수정안을 두고 재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격차는 1820원으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2차 수정안 제시 후 격차인 2300원보다 480원 줄어든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논의를 거듭할 수록 양측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초요구안 제출 후 2590원(1만2210원-962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1차 수정안을 거치며 2480원(1만2130원-9650원)으로 줄었고, 이후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좁혀졌다. 이번 3차 수정안을 통해 1820원까지 그 격차를 줄였지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에 의한 결정은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이미 지난 6월 29일이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다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다면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주 회의에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2000년대 1600원에서 2023년도 9620원으로 다섯 배 이상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 23.5%로 매우 높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경쟁국 대비 높은 최임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은 133조에 이르고 연체액은 8년 내 최고치로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의에 의한 결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이 적용했던 '산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경제학 논리에 의해서 정형화된 산식, 소위 국민 경제 생산성 증가율 방식에 다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러한 산식에 의해 결정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지난 2년간 사용한 국민 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음을 수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과 노동계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산식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취업자증가율 1.1%를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로 1만원에 못 미치는 약 9966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올해에도 해당 산식을 적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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