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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상실 콘크리트, 부실한 유지보수…정자교 붕괴 인재였다
국토부, 사고 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책 발표
도로부 콘크리트 손상돼 철근 부착력 감소
균열, 파손 보고됐지만 유지 보수 안 이뤄져
30년 넘은 2·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화
보수·보강 기한 최대 5년→최대 2년 단축
지난 4월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4월 5일 두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는 콘크리트와 인장철근 간 부착력 감소, 균열·파손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30년 경과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보수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원인 및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조위가 결론 내린 붕괴사고의 주 원인은 동결융해(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동결·융해가 반복돼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와 제설제에 의해 도로부 콘크리트가 손상되면서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었다.

정자교는 한쪽 끝은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다른 끝은 받치는 구조물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다. 한쪽에만 받치는 구조물이 있어 변형이 쉽게 일어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시의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열화(층분리·염해) 현상이 일어나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사조위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붕괴사고 원인조사와는 별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온 국토부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 역할 강화,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고속철도 교량, 다목적댐 등 1종 시설물에 의무화됐던 정밀안전진단을 30년이 경과한 2·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 매뉴얼 기준을 개선해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강화하고,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해 점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중대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이를 미실시할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인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인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의무 및 시설물 관리 인력 및 재원 확보 노력을 시설물안전법 상에 명시하고,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캔틸레버 교량은 정보화시스템(FMS)에 병기해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1기 신도시 전체교량 196개 중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개소 긴급점검, 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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