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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 ‘韓직진출’ 칼스버그 공정위 제소…“희망고문 당해”
칼스버그 맥주 제품 [골든블루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골든블루는 올해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칼스버그그룹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제소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7일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칼스버그가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 물품 구매, 추가 물량 방주를 강요하면서 일종의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제품 홍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골든블루가 지출한 영업비용은 칼스버그 제품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달한다.

골든블루는 일반적인 거래 중단 행위로 인해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칼스버그 계약해지 관련 타임라인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 제공]

당시 한국 법인이 없던 칼스버그는 골든블루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차 정식계약에 근거해 유통을 해 왔다. 그런데 골든블루는 올해 3월 7일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골든블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께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이유로 계약 연장에 비상식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계약 연장이 아닌 1~2달짜리 단기 연장을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무계약 상태로 유통이 진행됐다. 한국 법인을 설립한 칼스버그그룹은 현재 칼스버그코리아를 통해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무계약 상태였으나 계약 연장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유통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수입 제품을 유통했으나 칼스버그그룹은 그 사이 법인 설립,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 구성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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