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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고로 하지마비…법원 “안전조치 소홀히 한 스키장, 12억 배상해야”
법원, “슬로프 주변 스펀지 매트 설치만으론 안전조치 의무 부족”
스키장 책임 50% 인정, 11억7526만859원 배상
스키장 측 항소로 2심 열릴 예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안전 의무 소홀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스키장이 피해자에게 1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슬로프 주변에 스펀지 매트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스키강사 A씨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하지마비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키장이 A씨에게 11억7526만859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해당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2월,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슬로프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 근처 나무에 설치된 매트에 부딪혔다. A씨는 곧장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흉골 골절, 하지 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2020년 4월,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슬로프 주변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스키장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망, 안전매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스키장은 슬로프의 경사도 등에 따라 적절한 재질과 구조를 갖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슬로프의 경사도 등에 비춰봤을 때 매트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입은 손해액을 22억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5000여만원, 향후 치료비 2억5000여만원,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8여억원, 향후 간병비 11여억원, 위자료 6000만원 등을 모두 합한 결과였다.

단, 스키장의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법원은 “스키는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인 점, 당시 다른 스키강사들은 사고 없이 스키를 타고 내려온 점, A씨의 스키강사로서 숙련도 등을 참작했다”며 스키장이 22여억원 중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스키장 측 항소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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