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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호 마천루’ 한양, 돌연 시공사 선정공고 취소
입찰 제한에 ‘소송중’ 회사 포함
무죄추정 원칙 벗어나 특혜 의심
조합, 내용 수정 뒤 재공고 방침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헤럴드경제DB]

최고 54층의 ‘여의도 1호 마천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5일로 예정됐던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 공고에 입찰참가자격을 적시하며 일반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공고를 낸 데 따른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다. 조합은 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27일 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처럼 급박하게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취소한 배경에는 지난 공고 내용 중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됐던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공고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라고 적시했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라는 문구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자칫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뒤따랐다. 또 도시정비법 제29조는 경쟁입찰을 의무로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고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만약 입찰이 그대로 진행되면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입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디에이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희망하는 조합원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건축 전문변호사는 “공고는 일반입찰경쟁에서 허용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추가로 정해 도시정비법과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대로 선정절차가 진행됐다면 조합원의 시공사 선정 자유 등을 제한한 사유로 문제가 돼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취소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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