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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과장광고 감시…공정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선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약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 특히 사교육 분야 감시에 절반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다양한 분야가 선정되고 있지만,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논란이 부각된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3일 집행감시요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원은 학원 분야 40명,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씩 투입된다.

학원 분야와 관련해선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늘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학원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선 선발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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