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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정신적 손배 항소심, 유족 패소 잇따라
'소멸시효 종료' 정부 측 항소 인용 사례 늘어날 전망
5·18 단체 "대체 입법 통해서라도 해결…TF 구성 추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 측 항소로 유독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2심 기각(손해배상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주로 과거에 5·18 관련 피해를 주장한 이력이 없는 이들인데,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에서 유족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준현 5·18 열사의 형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유족 4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 판결도 취소하는 등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 종료'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족 측 패소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5·18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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