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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환자·보호자 요청시 CCTV 수술 촬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제도·법규 책자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배포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도 운영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시행되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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