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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환경·공정거래

앞으로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 경보를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등을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홍수 대응체계 강화=환경부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하천변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을 확대하겠단 것이다. 정보제공지점은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재활용 수거, 지자체가 책임진다=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는 정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별 여견에 따라 폐지·고철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해 지정토록 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돼 시장변동 시 계약금을 조정토록 했다.

▶오토바이 소음공해 줄인다=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이륜차 배기음 튜닝도 제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소음이 이보다 5데시벨 넘게 큰 경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름철 얌체, 해수욕장 ‘알박기족’ 규제=해수욕장 알박기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해수욕장 내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단 것이다. 앞으로 해수욕장 내 상습적으로 물건을 방치하면 해수욕장 관리청이 즉시 물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피조사인 권리 강화=공정위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할 경우 공문에 법 위반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 피조사인이 원할 경우 제출한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시 등 기업부담 확 준다=공정위는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키로 했다. 지배구조 항목은 상단에 배치했다. 잘못된 공시 내용을 정정할 경우 적용되는 감경비율은 세분화했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했다. 사익편취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공익신고하면 보상금 받을 확률 높아진다=공익신고 보상금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수입이 신고로 회복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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