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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여름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렌터카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름 휴가철 국내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접수 1335건…“여름 집중”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9~2022년)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 중 30%(401건)가 7~9월 여름철에 집중됐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렌터카 등록대 수는 106만대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24% 증가했다. 더욱이 올 여름은 엔데믹 후 첫 연휴인 만큼 렌터카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찾지 하는 것은 ‘계약 관련 피해(예약 취소 위약금, 중도해지 환급금 등)’로 44.3%(591건)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면책금 과다청구 등)’가 35.3%(4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구제 월별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약금·수리비 과다 청구 많아…약관 비교해야”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청구 등 해지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68.2%(4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계약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화긴하고 사업자 약관 비교해 달라”고 권고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과 관련된 분쟁으로는 일명 ‘수리비 폭탄’으로 불리는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도 각각 16.6%(78건), 7.4%(35건)을 차지했다. 렌터카 사용자가 청구하는 사고 처리 비용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 ▷휴차료(4.3%) ▷감가상각지(2.3%) 순이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구제 연도별 이용지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차량손해면책범위, 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렌터카 피해 구제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관광 목적의 수요가 많은 제주(40.1%)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은 제주 지역의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33.5% 줄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원은 제주도·사업자단체가 함께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제주도와 함께 7월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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