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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회장이더라도 지배력 있다면 총수로 지정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인 경우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

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담긴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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