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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교육, 불공정거래 사태에 ‘대면 집합교육’ 전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3년 반 만에 온라인에서 대면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방역 수준이 완화된 데다, 최근 ‘라덕연 사태’와 ‘5종목 하한가 사태’ 등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문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이 매달 1회 대면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7월 교육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내달 중하순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은 과거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사건인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9년 7월 사전적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돼 왔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불건전 영업행위와 투자자 보호 관련 실무지식 중심의 단기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이 교육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대면 집합교육 방식으로 모두 8차례 열렸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4월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 기간에도 2021년 5월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던 주식 리딩방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며 파문이 일자, 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존 8시간이던 교육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기도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들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민원 사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교육 시간은 9시간에서 다시 8시간으로 단축되고, 교육 장소도 일단 서울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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