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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 ‘따따블 가능’ 상장 첫날 미수거래 제한…“투자자보호 차원” [투자360]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NH투자증권이 공모가의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상장 당일에 한해서만 신규 종목의 미수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지만 2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27일 NH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 상장일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전날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60∼400%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60∼4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NH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당일에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상장 당일에 한해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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