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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거짓·과장 광고였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커스'의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챔프스터디의 작년 매출액은 1231억원, 영업이익은 276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강의나 교재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에 관한 광고이다 보니 광고로 유발된 관련 매출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너도나도 무리하게 '1위 마케팅'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작년 2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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