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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민주노총 불법행위 엄단…근로손실 文정부 대비 1/3 수준”
고용노동부 장관,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 근로손실일수 28.1만로 낮은 수준 유지
“민주노총 불법파업 돌입하면 법과 원칙 따라서 엄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노사 불법행위 엄단으로 근로손실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며 “그 결과 출범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8만일로, 지난 정부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근로손실일수은 28만1278일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105만9130일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분규로 사라진 근로일수가 70만일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114만6980일, 이명박 정부 땐 69만3781일, 박근혜 정부 당시엔 64만8209일을 기록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곳곳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으로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대외여건 악화,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둔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으며, 7월에도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년 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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