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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66% “킥보드 등 PM 위법행위 단속 제대로 안돼”
[AXA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동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강화했음에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규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는 PM 위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58.3%)은 PM 탑승 시 교통법규를 직접 위반했거나 이를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이 87.7%(이하 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동승자 탑승(67.2%),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미소지(30.8%) 등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PM 안전강화 시행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93.6%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관련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는 것과 다소 상반된 흐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 1위인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82.3%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탑승 금지(63.4%)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57.9%) 기준도 많이 인지하는 편이었다.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용자의 도로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35.1%),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주행공간 개정(22.4%)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PM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즉시 기기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는 PM 안전교육,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와 달리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사소한 위법행위일지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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