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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기승인데 불공정거래 적발은 감소세…3년새 절반 가까이 줄어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불공정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최근 4년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신고도 활발하지 못한 만큼, 포상금 규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일례로 수년 전 한 기업의 실질 사주 A씨는 주가를 올려 시세 상승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을 기업을 홍보하는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B씨는 전업투자자인 C씨에게 시세 조종을 맡겼으며 C씨는 가족 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계좌를 확보해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 매수 등의 수법을 썼다.

특히 이 기업의 증자 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시세 상승을 극대화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역시 검찰은 불공정거래로 보고 있다.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통정매매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와 유사한 수법이다.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도 활발하지 못하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또한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 등 총 3억2372만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비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또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해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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