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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조 규모’ 보험사기 막을 法개정안 국회 정무위 문턱 넘을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에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안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현안 관련 법안과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논의할 지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건이 발의돼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세를 거듭하다 지난해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서 총 10만2679명에 달했다.

사기 유형은 병의원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엔 관련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도입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해지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후 7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이 보험사기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먼저 정무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처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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