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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직원, 조합돈 9100만원 횡령·유용…“1명 해직 등 6명 징계”
서울우유협동조합 CI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내 흰 우유 시장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 해당 직원이 징계해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액은 무려 1억원에 가까운 총 9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횡령(유용)과 금융실명거래 위반(차명계좌 개설) 등을 이유로 직원 A씨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해직 등의 징계를 서울우유에 요구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올해 3월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통해 파악됐다고 한다. 감사위의 요청에 따라 서울우유는 이후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를 실행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A씨는 해고 처리됐다. 서울우유는 이를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라며 “정확한 징계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중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반년에 걸쳐 조합 돈을 빼내 사용한 후 이를 채워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유용 금액은 9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금액은 모두 보전돼 조합 내 자체적인 손실(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서울우유는 공시했다.

서울우유는 A씨의 횡령 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감봉·견책과 주의촉구·감봉(이상 퇴직자)의 징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우유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이) 사실로 인정돼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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