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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50만캔 팔린 ‘곰표 밀맥주’ 진흙탕 싸움…법정 다툼에 공정위 제소까지
세븐브로이맥주가 생산한 ‘곰표 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 밀맥주

[헤럴드경제=이정아·김희량 기자] 2020년 출시 후 5850만캔이 팔린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놓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옮아 붙었다. 한때 협력 관계였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끝내 등을 돌리면서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 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바꾸자, 세븐브로이는 “레시피를 몰래 가져다 베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 맥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일 법정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손잡고 생산하는 곰표 밀맥주 판매는 중단된다. 세븐브로이의 경쟁사인 제주맥주는 22일부터 곰표 밀맥주를 판매할 계획이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도 밝혔다.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수출 사업을 탈취했다는 설명이다. 세븐브로이는 이와 함께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가 가진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이날 “계약 당시에만 해도 대한제분은 주류 해외수출 경험이 전혀 없고, 주류수출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에 세븐브로이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모든 해외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게 넘겨주고, 해외수출 노하우와 업체들을 대한제분에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세븐브로이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3년간의 계약기간 중 1년을 남긴 지난해 4월, 해외수출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세븐브로이에 통보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곰표 밀맥주의 성분분석표·영양성분표·시험성적서 등도 대한제분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세븐브로이가 가진 기술, 노하우, 해외수출 사업 등 내용이 계약상 ‘갑’의 위치인 대한제분과 공유된 셈이다.

이후 대한제분은 올해 3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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