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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없는 총수 5촌, 독립경영 증명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 운영지침 개정
1%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한 기업 고층건물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기업 총수(동일인)의 5촌 이상 혈족은 독립경영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친족의 범위가 줄면서 기존에는 독립경영을 증명해야 했던 기업인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다만,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친족 범위가 줄어든 것을 독립경영 인정제도에도 반영한 것이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즉, 앞으로는 5촌 이상 혈족 등은 독립경영을 인정 받으려는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분이 있는 경우엔 예외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토록 했다.

사실혼의 경우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독립경영을 인정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신청을 위한 편의성도 제고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립경영 인정 관련 서류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독립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만들었다.

임원(독립경영자)이 독립경영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임원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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