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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위법·부당 세무조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5년간 182건 시정조치
일반 국세행정 1036건 권리구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3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권리보호요청 심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확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청과 전국의 7개 지방청, 133개 일선 세무서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지난 5년(2018∼2022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해 182건(31%)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충 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해선 2033건의 권리구제 신청을 심의해 1036건(51.0%)을 인용했다.

이와 별도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하고 94건(30.9%)에 대해 구제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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