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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걷어붙인 공정위, 반도체 시장 갑질 뿌리 뽑는다
시장내 독점력 남용 불허 의지
업계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기각하면서 반도체 업계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퀄컴·브로드컴 등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발주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과 사건 처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연구개발·설계·조달·생산·수요) 주요 참여자, 시장점유율, 경쟁상황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 참여자 간 거래 방식·경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의 구체적 거래방식 등 반도체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거래실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 기각을 계기로 해외 반도체 사업자들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유형과 사례도 다각도로 분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정책·약관 분석,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산업에서 굵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건도 퀄컴 갑질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을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해당 과징금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에 브로드컴 동의의결이 최종 기각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부담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브로드컴의 피해보상 수준과 의지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 이또한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도체시장 불공정행위를 적극 엄단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혁신경쟁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 문제에 관한 대응을 강조키도 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 사슬),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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