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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개최...업종별 차등적용 본격 심의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보고서'도 참고자료로 공개
경영계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격차 커"
노동계 "또 다른 구인난 부를 것...G7도 하향식 차등 없어"
근로자위원 궐위에 ILO 총회로 이번 주 표결 어려울 듯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위원 구속으로 균형이 깨진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대리 참석'을 위한 사유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최임위에 따르면 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노·사·공 위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정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를 4차 전원회의에서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위원과의 합의 없이 이뤄진 연구용역인 탓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정식 자료로 채택되진 않는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통을 잡고 있다. [연합]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핵심 근거는 업종별로 격차가 큰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을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를 기록했으며,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업(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번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종별 구분적용에 따른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생존·폐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을 허용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해 노동시장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한다. 차등 적용받는 업종에서 임금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구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면 단속을 통해 줄여야 할 것이지 최저임금 자체를 낮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요 7개국(G7) 같은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차등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만나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주 내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 균형이 깨진 탓이다. 게다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한 명이 빠진 채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을 하려면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한데,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대리참석 및 표결권한 위임 등 근로자위원 결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이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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