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구현하려면 '바이오뱅크 법' 필요"
정부, 국민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
입법조사처, 환자 맞춤형 의료 구현하려면 "입법 등 뒷받침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구축하겠다고 밝힌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에 활용하려면 핀란드의 ‘바이오뱅크 법’과 같은 관련 제정과 전문기관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된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이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방안에 담긴 바이오 분야 육성·활성화 과제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도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인 동의시 의료·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 제3자에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이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밀의료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등 정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각 의료기관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의 기관 간 교류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에 NGS·임상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종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등에 전 국민의 진료·투약내역,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와 100만명 표본코호트, 암 발생 통계, 93만명분의 인체자원 정보 등 정밀의료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 개인의 전자화된 의무기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분절적으로 관리돼 오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뭉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0만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 등과 연계해 치료제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올 상반기에 2만5000명의 희귀질환, 유전체역학조사 데이터 등을 우선 개방한 후 3년 단위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연구자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 특화 암 데이터셋 ‘K-CURE’를 구축해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잇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정밀의료에 나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미국과 핀란드는 각각 ‘All-of-Us 프로젝트’와 ‘핀젠(FinnGen)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정밀의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국가 종적 연구용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최소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5월14일 기준 96만명이 등록 절차에 참여했다. 44만5000명 이상은 ▷참여 동의 ▷전자의무기록 공유 동의 ▷검진자료 제공 ▷바이오뱅크에 보관할 최소 하나의 생체 표본 기증 등을 마쳤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대규모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3년 ‘바이오뱅크 법’을 근거로 유전체 빅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지난 2019년엔 통계나 과학적 연구 등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전 국민의 보건의료데이터를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데이터 2차 이용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밀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데이터 연계, 통합, 완전한 활용을 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말기암, 난치암 환자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간 임상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며 “활동이 미진한 분자종양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밀의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