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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년 더...상환유예 2028년 9월까지 자율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약 85조원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지원이 2025년 9월까지 이어진다. 상환유예 차주들은 협의를 토대로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된 일괄 만기연장이나 상환조치 대신 오는 9월부터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약 85조원, 39만명…6개월만에 15조원, 4만6000명 감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는 지난해 3월 말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하여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85조원, 약 39만명이다. 2022년 9월 대비 대출잔액은 약 15조원, 차주는 약 4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게됐다.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가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들 또한 감소한 대출 잔액의 36.4%는 상환이 완료됐고, 54.1%는 업황개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환대출이나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 부담으로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도 상환을 완료했거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을 수립한 대상자는 총 1만4637명이다. 이 가운데 98%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주성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2%는 아직 재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케이스나 재약정이 도래했음에도 상환계획서를 내지않은 케이스”라며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여전히 1조4000억원이 남아있는데, 30% 안팎은 6개월만에 상환개시 및 상환완료가 끝난터라 부실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유예, 상환계획서 따라 1년거치·60개월 분할상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돼 2025년까지 이용가능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사와의 자율협약 개념으로 상환유예 제도가 넘어가는 셈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상환유예 지원액은 8% 수준으로 해당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권주성 과장은 “은행 입장에서도 상환계획서에 따라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이자조정 등 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자율협의에 따라 관련 지원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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