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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말 종료
7월부터 3.5%서 5%로 환원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적용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된다. 7월부터는 기존 5%로 환원된다. 중소기업과 서민 비중이 큰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5회 연장을 거쳐 이달말까지 적용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이달 30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3.5%(한도 100만원) 탄력세율은 종전 5%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고, 내년 12월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18세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친환경차 감면 및 300만원 추가 감면) 등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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