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경찰·국토부와 협력
전국 60개 검찰청 중 54곳 전담검사 지정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구리시 사건 등 주범 구속
국토부·경찰과 협력 통해 수사기간 단축
가중처벌 가능토록 법개정도 요청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 전담검사 70여명을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송치 후 보완수사부터 기소와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10월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추가 지시 후 이날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 중 6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전담검사가 지정됐다. 전담수사관 112명을 포함하면 전담 대응 인력은 183명 규모다.

전담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에 나서 구속영장 청구 및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한다. 전담검사가 구속 심문에 참여해 2500억원대 전세보증금 피해를 초래한 ‘구리시 무자본 갭투자 사건’의 주범 1명과 공범 2명을 구속했고, 5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주범도 한 차례 법원 기각 후 재신청을 통해 지난 2월 구속했다. 이밖에 542억원 피해 규모의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서 사망한 빌라왕 공범 3명, ‘빌라왕 배후 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에서는 전담검사가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국토부, 경찰과 협력한 결과 수사기간도 단축됐다. 가령 지난 2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서 3달 가량의 경찰 수사 후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2일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31일 주요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국토부 및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최고 형벌이 선고되도록 주요 사건에서 전담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전세자금 73억원을 가로챈 부천 전세대출 사기처럼 범행이 집단·조직적일 경우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서민 상대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청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15년 이하’ 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중처벌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 전세사기처럼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적용이 불가하다. 이 기준을 개별 피해액 대신 피해금액 합산으로 개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단 취지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